[기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부담된다면 절세 전략을 짜보자

최원철 회계법인 동행 대표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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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2월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에는 모임도 있고 또 내년 목표를 세워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해 농사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을 산정할 시기이기도 하다.

수익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주식을 할 때에도 세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그리고 배당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배당소득세는 배당 수취시점에 일괄 납부하면 되고 증권거래세도 매매시 바로바로 산정된다. 따라서 수익률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이다.

그런데 몇십 억대 자산가가 아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도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내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매도를 해서 발생한 양도소득 차익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도 소득 차익으로 25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났을 경우, 그 수익금에서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만 세금을 내야 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 주식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금을 계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그다음에 5월로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무료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해 주기도 한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 주식을 1년간 매매해서 수익금이 1000만 원인 경우 총 수익금 1000만 원 중 공제 금액 250만 원은 제외한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750만 원이 된다. 이럴 경우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으로 계산된다. 만약 한 해 동안의 수익금이 딱 250만 원이라면 내야 할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도 없다.

그런데 미국 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투자자분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담을 갖고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럴만 한게 양도소득세 22%가 절대로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산정은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12월 31일은 매도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은 12월 30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평일 기준으로 12월 31일에서 3영업일 이전에 매도를 하면 된다. 올해로 따지면 28일이다.

만약 12월 28일 이전에 쭉 갖고 가고 싶은 종목을 매도해야 한다면 250만 원 이하만큼만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하고 바로 매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왜냐면 한 해 동안의 매도 후 바로 매수를 진행해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 소득이 250만 원 이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매수 평단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줄어들게 나온다. 다만 나중에 언젠가 전량 매도를 했을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 총 금액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된다.

이 방법은 해외 주식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이라다. 적절하게 절세 전략을 취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는 현명한 투자자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최원철 회계법인 동행 대표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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