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IR부서는 '공정성'을 공유해야 한다

IR부서는 회사의 정보를 일부 집단이나 인물에게만 제공해서는 안된다. 특정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는 모든 투자자와 공유해야 한다. 이는 공시 규정에도 나와있는 내용이다. 신제품이 새롭게 나오고 매출이나 이익에 큰 도움이 될 거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소수의 특정 투자자에게만 제공한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료의 공유는 공시를 통해 제공하도록 돼있다.

공정한 IR을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제공할 정보가 확정될 때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확정된 정보가 IR활동을 통해 제공될 때 투자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IR부서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수 많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를 만나는데, 누구에게만 다른 자료를 줬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소문이 나고 IR부서는 신뢰를 잃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 땨문에 투자자들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기업설명회를 위해 발표용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요약해 공시하면 된다. 만약 IR활동 없이 공개 목적으로만 만들어지는 자료의 경우, 자료를 게시하는 곳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옛날이었다면 거래소 1층 게시판에 먼저 붙였겠지만, 현재는 자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IR활동 대비 자료 수가 훨씬 많은 회사들로 꼽힌다. 공식적인 IR 활동은 분기별로 이뤄지는데 반해 매달 관련 자료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료가 확정되면 제일 먼저 홈페이지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게시한 뒤, 관심을 보이던 투자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규칙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공정한 IR을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만 있다면 어떤 기업이든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하기 쉽다고 해서 모두가 잘 지키는 것은 아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다. 소수에게만 제공된 정보는 소문을 만든다. 소문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싼 값에 주식을 샀다가 뉴스가 나오면 비싼 값에라도 사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라는 말이다. 하지만 정보의 공유가 잘 이뤄진다면 이러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은 증시의 격언이 아니라 과거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정도로 끝나야 할 것이다.

안장섭 더넥스트뉴스 기자 jsan@thenex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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