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더 이상 늦추면 안된다

이현종 더인베스트 IR전문기자

이현종 더인베스트 IR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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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가 기업을 유동성 영양분을 공급한다며 ‘바이 코리아’를 외치던 정치권이 여전히 대주주 양도세 과세안 검토에는 소극적이다. 10억 이상이 대주주라는 논리로 매년 반복되는 코스닥 시장 흔들기는 결국 지수를 깍아 내리고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비용만 늘릴 뿐이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마다 반복되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허술한 정책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는 연말 주주명부가 확정될 때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주식을 들고 있으면 대주주가 된다.

또 대주주는 향후 주식을 매도해도 양도 차익의 20%(3억원 이상 25%)를 세금으로 고스란히 내야한다.

투자규모가 커진 상황에 개인들은 이 같은 세금 폭탄을 사전에 막기위해 장기 투자 주식임에도 매년 연말마다 10억 이하로 보유 주식을 시장에 던지고 이듬해 다시 사들이는 코미디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덕분에 수급이 약한 코스닥은 일명 슈퍼개미들의 연이은 매도에 주가가 연말마다 휘청거리고

글로벌 장시의 호황에도 국장에서는 산타랠리를 찾아 볼 수 없게 된지 오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주식 시장에서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

당시에는 주식 투자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도 일견 타당성이 있었다.

수백억 원의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 역시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현재에 시장에서는 10억의 대주주 양도세의 효과보다는 그 폐해가 더 크다.

또 시총 130조가 훌쩍 넘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10억 원 어치 들고 있다고 그 투자자가 '대주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장기투자를 권하며 기업의 성장과 함께 자산을 증식시키는 주식의 순기능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없어도 될 거래비용만 양산하고 시장 수급만 교란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이러한 원성에 현행 대주주 요건의 변화를 언급했다.

대통령까지 나서며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다.

물론 이번 정책은 공매도 전면 중지와 함께 정치적 셈법이 들어간 숨은 의도가 역력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환호를 보냈다.

총선을 통해 투자하기 좋은 정책을 만드는 정당에 내년 총선에서 표를 던지겠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위풍당당한 변화 목소리는 빚좋은 개살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책의 효과가 영향을 미칠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 8거래일까지 시행령의 변화가 없다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리없는 아우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상황은 기대보다 걱정을 해야 할 판이다.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두고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론에 대한 질문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수장이 뱉은 말에 윤석렬 정부의 향후 정책이 담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다는 호언장담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비과세 조치에 증권거래세 인하까지 혜택을 받는 외국인과 기관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

은 향후 더욱 커질게 자명하다.

개미들은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이번 정책이 물거품이 될 경우 전 정부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총선용 정책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다.

불확실성을 하루 빨리 덜어주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결정이 시급하다.

남은 시간은 이제 8일 뿐이다.

이현종 더인베스트 기자 shlee4308@theinv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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