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이 초읽기를 앞둔 가운데 시행 여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투자에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는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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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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