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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더스트리 101000

전체 3건 · 1/1페이지 (최근 5년)
사건명
신주발행금지 및 신주발행효력정지
원고·신청인
상생제1조합
청구내용
1. 채무자는 2026. 9. 11.자 이사회 결의 및 이에 관한 2026. 9. 22.자 정정공시에 기하여 발행하기로 한 기명식 보통주식 4,885,993주, 1주당 발행가액 1,228원, 발행총액 5,999,999,404원에 관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다음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으로부터 위 신주에 관한 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받는 행위 나. 위 신주를 주식회사 이메디슨 또는 그 지정인에게 배정·발행하는 행위 다. 위 신주에 관한 주주명부 기재, 전자등록, 예탁결제원 관련 절차, 한국거래소 상장신청 및 그밖에 신주발행을 완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 2. 만일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에 관한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신주의 발행 및 효력 발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체의 후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만일 이 사건 결정 전에 위 신주의 발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가. 위 신주 4,885,993주의 발행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나.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주식회사 이메디슨은 위 신주를 양도, 증여,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기일
2026-09-28
사건명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2026카합20004)
원고·신청인
이엘엠시스템 주식회사
청구내용
1. 채무자가 2026. 1. 8.자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195,145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기일
2026-01-13
사건명
신주발행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2025카합20032)
원고·신청인
이엘엠시스템 주식회사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2025년 2월 3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령 위 신주발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그 신주를 인수한 자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주주로서 어떠한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기일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