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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10980

SK디앤디

3,510원 ▲ 175 (5.25%) 2026-09-28 18:42 기준
업종 부동산 상장일 2015-06-23 발행주식수 18,617,382주 직원 151명

핵심 재무 지표

재무 기준 2026Q2 TTM · 연결  |  시세 기준 2026-09-28 18:42
밸류에이션
시가총액653억
PER-0.77배낮을수록 저평가·업종비교
PBR0.13배1배 미만 자산가치 하회
PSR0.18배낮을수록 매출대비 저평가
PCR-0.28배낮을수록 현금창출 대비 저평가
EV/EBIT-20.71배낮을수록 저평가
이익수익률-4.83%높을수록 유리
PEG—1 미만 성장대비 저평가
배당수익률5.70%높을수록 유리
배당성향—30~50% 통상
EPS-4,553원높을수록 양호
BPS27,371원높을수록 양호
수익성
영업이익률-14.80%높을수록 양호
순이익률-22.90%높을수록 양호
매출총이익률—높을수록 양호
ROE-16.72%≥10% 양호
ROA-5.23%≥5% 양호
ROIC-2.86%≥WACC(약 8%↑)
ROC(Greenblatt)-80.84%높을수록 우량
안정성
부채비율219.73%≤100% 안정
유동비율108.99%≥100%(200%↑ 우량)
당좌비율52.10%≥100% 안정
성장성
매출 성장(YoY)-61.91%
영업이익(YoY)-29.58%
순이익(YoY)-87.78%
EPS 성장-245.91%
매출 3Y CAGR-7.51%
대가 지표
Altman Z0.55부실위험
Piotroski F0 / 9높을수록 양호
CFO 수익률-360.74%높을수록 양호
Graham Number—주가와 비교(하회 시 저평가)
Graham 상승여력—+면 저평가
NCAV(주당)-19,716원주가>NCAV 통상
Net-Net아니오주가<NCAV면 예

※ 값은 TTM(최근 4개 분기 합산) 기준. EV = 시가총액 + 순부채(부채총계−현금, 근사), BPS = 자본총계/주식수(근사), ROIC 투하자본 = 자본 + 순부채(근사).
Altman Z는 표준(제조업) 모델, Piotroski F는 보유 데이터 기준(분모 표시).
— 는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잠정 실적 공시

최근 3개년 · 총 1건  |  최근 공시 2026-02-10
기간구분매출영업이익순이익영업이익률순이익률공시일
2025 연간 손익구조변동 연결 4,458억
-48.8%
378억
-29.6%
54억
-87.8%
8.48% 1.21% 2026-02-10
재무상태 (손익구조변동 공시 기재분 · 당기 / 전기)
기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자본금
2025 연간 1.59조
전기 1.46조
1.01조
전기 8,922억
5,787억
전기 5,700억
187억
전기 186억

※ 영업(잠정)은 결산 확정 전 회사가 자율 공시한 잠정 실적, 손익구조변동은 매출·손익이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동해 의무 공시한 건입니다. 모두 확정 전 수치이며 정식 보고서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 아래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영업이익률·순이익률은 해당 공시의 당기 값으로 산출했습니다(매출이 양수인 경우만). 행에 마우스를 올리면 공시 사유가 표시됩니다.
※ 정정 표시는 정정 공시 반영분입니다. 금액은 억/조 표기.

단일판매 · 공급계약

최근 24개월  |  체결 2건  |  계약금액 합계 1,874억  |  표시 2건
공시일구분계약명계약상대금액최근매출 대비계약기간
2026-09-28 체결 정정 부동산매매
상품공급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645억 14.47% 2026-06-30 ~ 2026-09-30
2026-08-28 체결 정정 (가칭)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공사수주
주식회사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1,229억 27.03% 2022-12-19 ~ 2026-05-04

※ DART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및 해지 공시 기준이며, 정정 공시로 대체된 원공시는 제외한 현재 유효 공시만 표시합니다.
※ 최근매출 대비는 계약금액 ÷ 최근 매출액으로, 공시에 기재된 비율입니다. 자회사(종속회사) 계약은 회사명 배지로 구분됩니다.
※ 계약금액에는 조건부 금액이 포함될 수 있으며(조건부 포함 표시), 실제 매출 인식 시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억/조 표기.

업종 내 랭킹

해당 종목은 업종 랭킹 산출 기준(아래)에 해당하지 않아 랭킹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업종 랭킹 기준: 국내 상장(KOSPI·KOSDAQ·KONEX)만 · 외국기업 제외 · 금융·지주·리츠·바이오벤처(매출 1,000억 미만) 제외 · 최근 3분기 영업이익·순이익 모두 흑자인 기업만 · 같은 업종(섹터) 내 비교. 지표별 분모는 해당 지표가 유효한 기업 수(예: PER은 흑자 기업만)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대가 스코어 (그레이엄·버핏 등 공통 조건 20개)

해당 종목은 업종 랭킹 산출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 대가 스코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투자 대가들의 공통 조건(저평가·수익성·안정성·성장 이력·퀄리티) 통과 여부로 채점한 참고 점수입니다.
총 105점 = 밸류에이션 28 · 수익성 26 · 안정성 19 · 성장·이력 22 · 퀄리티 10점 배분이며, 산출 불가 지표는 미통과로 처리됩니다.
업종 랭킹 산출 대상 종목에만 제공되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닌 스크리닝 참고용입니다.

AI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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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시그널 대시보드 (코너 데이터 + 최근 5년 공시 이력 자동 분석)

긍정 신호 2
  • 내부자 순매수 (30일)+1,275억 · 전체 1위
  • 배당 공시 (5년)12건 꾸준
유의 신호 2
  • 유상증자 (5년)1건
  • 최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 (5년)15건 변동 잦음
시그널 레이더 5축 · 0~5점, 넓을수록 안정·긍정
5년 공시 활동 프로필 대분류별 공시·이벤트 건수

※ 규칙 기반 자동 분석입니다 — 긍정: 자사주 매입(소각)·내부자 순매수·배당·무상증자 / 유의: CB·BW 잠재 물량·유증/CB 반복·소송(반복 피소·청구금액)·내부자 순매도·자사주 처분·감자·최대주주 변동. 레이더 점수는 위 신호들의 가중 합산이며, 공시에 없는 정보(실적·업황 등)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 지표는 참고용으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데이터 코너 속 이 종목 (지금 진행 + 최근 5년 이력)

자사주 매입·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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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1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3-09-15자기주식 처분 결정처분예정금액 1,482만원문

타법인 출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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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5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6-03-17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원문
  • 2025-03-14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엘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8호 (주4)원문
  • 2024-03-18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원문
  • 2023-03-17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 (舊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원문
  • 2022-03-15타법인 출자현황대상법인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원문
이력 2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4-01-05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변경상장 할 예정이며, 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재상장 심사를 거쳐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할 예정이다. - 신설회사: 에스케이이터닉스 주식회사 - 신설회사 사업부문: 신재생에너지/ESS 사업부문(단 제주 위미 태양광 발전사업 및 이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제외, 이하 "분할대상부문") - 분할되는회사: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 분할되는회사 사업부문: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2) 분할기일은 2024년 3월 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본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함)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이후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며,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부문과 그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 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 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 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만약 어느 분할 대상 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하되, 분할 이후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6)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i)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ii) 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5)항과 같이 처리한다. (8)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9)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원문
  • 2021-12-14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이와 함께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한다. 분할 개요는 아래와 같다. <회사 분할 내용> 1) 분할되는 회사 - 회사명 : SK디앤디 주식회사 - 사업부문 : 분할계획서에 의거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분할대상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2) 신설회사 - 회사명 : 디앤디리빙솔루션 주식회사(가칭) - 사업부문 : 가구사업(부엌 및 인테리어 가구 유통 및 시공을 포함한 가구 관련 사업, 이하 "분할대상사업") ※ 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분할기일은 2022년 1월 1일 0시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434조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4) 본조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되는 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6)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6)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및 제4조(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동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이하 본항에서 당해 이행 주체를 “상대 회사”라 함), 본 항에 따라 원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및 제4조(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본 항에 따른 권리의 귀속 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 어느 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되는 모든 계약 및 제기되는 모든 소송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 및/또는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해당 계약 및/또는 소송을 계속하여 이행·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한다.(10) 본조 제(5)항 내지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귀속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상 신설회사에 이전·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별도 기재한 바에 따르거나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본조 제(5)항 내지 제(9)항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11) 분할 관련 세부사항은 분할계획서 본문 및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원문

내부자 지분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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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10건 (최근 5년 · 최신순)
  • 2026-09-18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보고자 한앤코개발홀딩스원문
  • 2026-08-12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보고자 한앤코개발홀딩스원문
  • 2026-08-11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보고자 SK디스커버리원문
  • 2026-01-05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보고자 한앤코개발홀딩스원문
  • 2025-11-03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보고자 황선표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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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정보

연간 실적 (최근 5개년)
기간매출영업이익순이익영업이익률순이익률매출 YoY
2025 4,458억 378억 54억 8.48% 1.21% -48.81%
2024 8,709억 537억 442억 6.16% 5.07% +81.56%
2023 4,797억 1,904억 1,031억 39.69% 21.49% -14.87%
2022 5,634억 643억 762억 11.42% 13.53% -28.77%
2021 7,910억 1,294억 — 16.36% — —
분기 실적 (단일분기, 최근 8개)
기간매출영업이익순이익매출 YoY매출 QoQ
2026 Q2 840억 -428억 -449억 — —
2026 Q1 703억 -93억 -206억 — —
2025 Q4 1,150억 -118억 -236억 — —
2025 Q3 1,026억 89억 39억 — —
2025 Q2 1,375억 335억 188억 — —
2025 Q1 907억 71억 63억 — —
2024 Q4 6,857억 493억 329억 — —
2024 Q3 627억 27억 -5억 — —
연환산 (TTM) (분기말 시점별, 최근 6개)
기간매출영업이익순이익영업이익률순이익률
2026Q2 TTM 3,720억 -551억 -852억 -14.80% -22.90%
2026Q1 TTM 4,255억 213억 -215억 5.01% -5.05%
2025Q4 TTM 4,458억 378억 54억 8.48% 1.21%
2025Q3 TTM 1.02조 990억 620억 9.74% 6.10%
2025Q2 TTM 9,766억 928억 575억 9.50% 5.89%
2025Q1 TTM 9,110억 618억 484억 6.78% 5.31%

※ 분기는 단일분기 기준(Q4 = 연간 − Q3 누적). YoY는 전년 동기, QoQ는 직전 분기 대비 매출 증감률. 금액은 억/조 표기.

조직 정보

임원 현황 (기준 2025 · 12명)
김도현 (주1) 사장 상근
대표이사 ESG위원회 · 1967년생 · - · 9년 10개월
서강대 화학공학 학사 前) SK에코플랜트㈜(舊 SK건설㈜) 기획운영실장 前) SK D&D 경영지원본부장/RESI솔루션운용개발본부장 前) 디앤디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
학력·경력
학력
  • 서강대 화학공학 학사
경력
  • SK에코플랜트㈜ 舊 SK건설㈜ 기획운영 실장
  • SK D&D 경영지원본부장/RESI솔루션운용개발 본부장
  • 디앤디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 이사
  •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 기타비상무 이사
  • 兼 프롭티어㈜ 기타비상무 이사
직원 현황 (기준 2026 · 반기보고서)
전체119명
정규직115명
계약직4명
1인 평균급여5,463만원근속 5.50
임원 보수현황 (기준 2025 · 사업보고서 · 전년 2024 대비)
인원 5명 ▲ 1명
보수총액 11억 ▼ 4억 (-24.9%)
1인 평균보수 2억 1,900만원 ▼ 1억 (-39.8%)
유형인원보수총액1인평균전년대비(총액)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7억 7억 3,400만원 ▼ 4억 (-36.3%)
감사위원회 위원 3 3억 9,700만원 ▲ 3,000,000원 (+1%)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69,000,000원 6,900만원 ▲ 53,000,000원 (+331.3%)

※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 재임·퇴임한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이 지급받은 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의 합계이며, 보수지급금액이 없는 임원은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임원 개인별 보수(5억원 이상)는 퇴임·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집계 대상이 달라, 위 보수총액과 개인별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원 개인별 보수 (5억원 이상 · 기준 2025 사업보고서)
성명직위보수총액
김도현 대표이사 7억
주주총회 승인금액
구분인원승인금액
등기이사 (사외이사 포함) 6 30억
최대주주 현황 (기준 2026 반기보고서)
최대주주 등 합계 지분율 78.69%
성명관계종류지분율(기초→기말)주식수(기말)
한앤코개발홀딩스(유)최대주주 본인보통주47.42%8,827,669
SK디스커버리㈜기타보통주31.27%5,821,751
소액주주 현황 (기준 2026 반기보고서)
소액주주 수10,575명
전체 주주 대비—
보유 주식수3,744,155주
보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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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수
44,681,000주
액면가
1,000원
증자전 발행주식
18,617,382주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자금용도
채무상환 1,010억
2026 주식총수 현황 2026 반기 2026-08-14 원문
발행주식총수
18,617,383주
자기주식
11,292주
유통주식수
18,606,09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