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디앤디
핵심 재무 지표
※ 값은 TTM(최근 4개 분기 합산) 기준. EV = 시가총액 + 순부채(부채총계−현금, 근사), BPS = 자본총계/주식수(근사), ROIC 투하자본 = 자본 + 순부채(근사).
Altman Z는 표준(제조업) 모델, Piotroski F는 보유 데이터 기준(분모 표시).
— 는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잠정 실적 공시
| 기간 | 구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영업이익률 | 순이익률 | 공시일 |
|---|---|---|---|---|---|---|---|
| 2025 연간 | 손익구조변동 연결 | 4,458억 -48.8% |
378억 -29.6% |
54억 -87.8% |
8.48% | 1.21% | 2026-02-10 |
| 기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 2025 연간 |
1.59조 전기 1.46조 |
1.01조 전기 8,922억 |
5,787억 전기 5,700억 |
187억 전기 186억 |
※ 영업(잠정)은 결산 확정 전 회사가 자율 공시한 잠정 실적, 손익구조변동은 매출·손익이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동해 의무 공시한 건입니다. 모두 확정 전 수치이며 정식 보고서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 아래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영업이익률·순이익률은 해당 공시의 당기 값으로 산출했습니다(매출이 양수인 경우만). 행에 마우스를 올리면 공시 사유가 표시됩니다.
※ 정정 표시는 정정 공시 반영분입니다. 금액은 억/조 표기.
단일판매 · 공급계약
| 공시일 | 구분 | 계약명 | 계약상대 | 금액 | 최근매출 대비 | 계약기간 |
|---|---|---|---|---|---|---|
| 2026-09-28 | 체결 정정 |
부동산매매 상품공급 |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 645억 | 14.47% | 2026-06-30 ~ 2026-09-30 |
| 2026-08-28 | 체결 정정 |
(가칭)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공사수주 |
주식회사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 1,229억 | 27.03% | 2022-12-19 ~ 2026-05-04 |
※ DART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및 해지 공시 기준이며, 정정 공시로 대체된 원공시는 제외한 현재 유효 공시만 표시합니다.
※ 최근매출 대비는 계약금액 ÷ 최근 매출액으로, 공시에 기재된 비율입니다. 자회사(종속회사) 계약은 회사명 배지로 구분됩니다.
※ 계약금액에는 조건부 금액이 포함될 수 있으며(조건부 포함 표시), 실제 매출 인식 시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억/조 표기.
업종 내 랭킹
해당 종목은 업종 랭킹 산출 기준(아래)에 해당하지 않아 랭킹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업종 랭킹 기준: 국내 상장(KOSPI·KOSDAQ·KONEX)만 · 외국기업 제외 · 금융·지주·리츠·바이오벤처(매출 1,000억 미만) 제외 · 최근 3분기 영업이익·순이익 모두 흑자인 기업만 · 같은 업종(섹터) 내 비교. 지표별 분모는 해당 지표가 유효한 기업 수(예: PER은 흑자 기업만)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대가 스코어 (그레이엄·버핏 등 공통 조건 20개)
해당 종목은 업종 랭킹 산출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 대가 스코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투자 대가들의 공통 조건(저평가·수익성·안정성·성장 이력·퀄리티) 통과 여부로 채점한 참고 점수입니다.
총 105점 = 밸류에이션 28 · 수익성 26 · 안정성 19 · 성장·이력 22 · 퀄리티 10점 배분이며, 산출 불가 지표는 미통과로 처리됩니다.
업종 랭킹 산출 대상 종목에만 제공되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닌 스크리닝 참고용입니다.
AI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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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시그널 대시보드 (코너 데이터 + 최근 5년 공시 이력 자동 분석)
- 내부자 순매수 (30일)+1,275억 · 전체 1위
- 배당 공시 (5년)12건 꾸준
- 유상증자 (5년)1건
- 최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 (5년)15건 변동 잦음
※ 규칙 기반 자동 분석입니다 — 긍정: 자사주 매입(소각)·내부자 순매수·배당·무상증자 / 유의: CB·BW 잠재 물량·유증/CB 반복·소송(반복 피소·청구금액)·내부자 순매도·자사주 처분·감자·최대주주 변동. 레이더 점수는 위 신호들의 가중 합산이며, 공시에 없는 정보(실적·업황 등)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 지표는 참고용으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데이터 코너 속 이 종목 (지금 진행 + 최근 5년 이력)
자사주 매입·소각
코너 전체 보기 →- 2023-09-15자기주식 처분 결정처분예정금액 1,482만원문
타법인 출자 지도
코너 전체 보기 →M&A 캘린더
코너 전체 보기 →- 2024-01-05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변경상장 할 예정이며, 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재상장 심사를 거쳐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할 예정이다. - 신설회사: 에스케이이터닉스 주식회사 - 신설회사 사업부문: 신재생에너지/ESS 사업부문(단 제주 위미 태양광 발전사업 및 이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제외, 이하 "분할대상부문") - 분할되는회사: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 분할되는회사 사업부문: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2) 분할기일은 2024년 3월 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본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함)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이후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며,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부문과 그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 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 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 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만약 어느 분할 대상 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하되, 분할 이후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6)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i)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ii) 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5)항과 같이 처리한다. (8)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9)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원문
- 2021-12-14회사분할 결정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이와 함께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한다. 분할 개요는 아래와 같다. <회사 분할 내용> 1) 분할되는 회사 - 회사명 : SK디앤디 주식회사 - 사업부문 : 분할계획서에 의거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분할대상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2) 신설회사 - 회사명 : 디앤디리빙솔루션 주식회사(가칭) - 사업부문 : 가구사업(부엌 및 인테리어 가구 유통 및 시공을 포함한 가구 관련 사업, 이하 "분할대상사업") ※ 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분할기일은 2022년 1월 1일 0시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434조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4) 본조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되는 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6)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6)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및 제4조(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동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이하 본항에서 당해 이행 주체를 “상대 회사”라 함), 본 항에 따라 원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및 제4조(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본 항에 따른 권리의 귀속 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 어느 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되는 모든 계약 및 제기되는 모든 소송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 및/또는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해당 계약 및/또는 소송을 계속하여 이행·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한다.(10) 본조 제(5)항 내지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귀속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상 신설회사에 이전·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별도 기재한 바에 따르거나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본조 제(5)항 내지 제(9)항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11) 분할 관련 세부사항은 분할계획서 본문 및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원문
내부자 지분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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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정보
| 기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영업이익률 | 순이익률 | 매출 YoY |
|---|---|---|---|---|---|---|
| 2025 | 4,458억 | 378억 | 54억 | 8.48% | 1.21% | -48.81% |
| 2024 | 8,709억 | 537억 | 442억 | 6.16% | 5.07% | +81.56% |
| 2023 | 4,797억 | 1,904억 | 1,031억 | 39.69% | 21.49% | -14.87% |
| 2022 | 5,634억 | 643억 | 762억 | 11.42% | 13.53% | -28.77% |
| 2021 | 7,910억 | 1,294억 | — | 16.36% | — | — |
| 기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매출 YoY | 매출 QoQ |
|---|---|---|---|---|---|
| 2026 Q2 | 840억 | -428억 | -449억 | — | — |
| 2026 Q1 | 703억 | -93억 | -206억 | — | — |
| 2025 Q4 | 1,150억 | -118억 | -236억 | — | — |
| 2025 Q3 | 1,026억 | 89억 | 39억 | — | — |
| 2025 Q2 | 1,375억 | 335억 | 188억 | — | — |
| 2025 Q1 | 907억 | 71억 | 63억 | — | — |
| 2024 Q4 | 6,857억 | 493억 | 329억 | — | — |
| 2024 Q3 | 627억 | 27억 | -5억 | — | — |
| 기간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영업이익률 | 순이익률 |
|---|---|---|---|---|---|
| 2026Q2 TTM | 3,720억 | -551억 | -852억 | -14.80% | -22.90% |
| 2026Q1 TTM | 4,255억 | 213억 | -215억 | 5.01% | -5.05% |
| 2025Q4 TTM | 4,458억 | 378억 | 54억 | 8.48% | 1.21% |
| 2025Q3 TTM | 1.02조 | 990억 | 620억 | 9.74% | 6.10% |
| 2025Q2 TTM | 9,766억 | 928억 | 575억 | 9.50% | 5.89% |
| 2025Q1 TTM | 9,110억 | 618억 | 484억 | 6.78% | 5.31% |
※ 분기는 단일분기 기준(Q4 = 연간 − Q3 누적). YoY는 전년 동기, QoQ는 직전 분기 대비 매출 증감률. 금액은 억/조 표기.
조직 정보
학력·경력
- 서강대 화학공학 학사
- SK에코플랜트㈜ 舊 SK건설㈜ 기획운영 실장
- SK D&D 경영지원본부장/RESI솔루션운용개발 본부장
- 디앤디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 이사
-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 기타비상무 이사
- 兼 프롭티어㈜ 기타비상무 이사
학력·경력
- 성균관대 건축학 학사
- 성균관대 건축학 석사
- ㈜키즈맘센터 개발팀 팀장
- 디앤디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 이사
학력·경력
- 한양대 경영학 학사
- SK에코플랜트㈜ 舊 SK건설㈜ 경영분석팀장, 투자법인관리 팀장
- SK에코플랜트㈜ 舊 SK건설㈜ 기획운영 실장
- 디앤디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 이사
- 兼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대표이사
학력·경력
- 용인대 환경보건 학사
- 을지대 환경보건안전학 석사
- 신세계건설㈜ 안 팀장
- 兼 에스케이이터닉스㈜ SHE 실장
학력·경력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Duke University 석사
- 라이나생명 플랫폼운영부 이사
- 한국IBM 디지털략실 상무
- 쿠팡 마켓플레이스마케팅 Director
- 兼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마케팅테크 본부장
학력·경력
- 서울대 경영학 학사
- 주식회사 알스퀘어 COO
- ㈜샌드박스네트워크 COO
- 兼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기타비상무 이사
학력·경력
- 동국대 건축공학 학사
- 연세대 Executive MBA
- SK D&D 개발사업 팀장
- 킨텍스몰 개발담당 이사
학력·경력
- 하버드대학교 건축대학원 보조 연구원
- Property & Portfolio Research, Inc 선임 연구원
- 제주다움개발 사내 이사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현재)
학력·경력
-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 ㈜디딤이앤에프 사외이사
- 법무법인 동진 구성원 변호사 (~현재)
학력·경력
- 연세대 화학공학 학사
- H&Q Asia Pacific Korea 이사
- 한앤코개발홀딩스 유 부사장 (~현재)
학력·경력
- 서울대 경영학 경영학 석사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 대표
- 다산회계법인 회계사 (~현재)
- 덕성여자대학교 겸임 교수 (~현재)
- 兼 ㈜유한양행 사외이사
학력·경력
- 서울서부지방검찰정 검 사장
- 부산고등검찰청 검 사장
- 대구고등검찰청 검 사장
- 노정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 兼 ㈜카카오게임즈 사외이사
| 유형 | 인원 | 보수총액 | 1인평균 | 전년대비(총액)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7억 | 7억 3,400만원 | ▼ 4억 (-36.3%)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3억 | 9,700만원 | ▲ 3,000,000원 (+1%)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69,000,000원 | 6,900만원 | ▲ 53,000,000원 (+331.3%) |
※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 재임·퇴임한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이 지급받은 근로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의 합계이며, 보수지급금액이 없는 임원은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임원 개인별 보수(5억원 이상)는 퇴임·미등기 임원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집계 대상이 달라, 위 보수총액과 개인별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명 | 직위 | 보수총액 |
|---|---|---|
| 김도현 | 대표이사 | 7억 |
| 구분 | 인원 | 승인금액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포함) | 6 | 30억 |
| 성명 | 관계 | 종류 | 지분율(기초→기말) | 주식수(기말) |
|---|---|---|---|---|
| 한앤코개발홀딩스(유)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47.42% | 8,827,669 |
| SK디스커버리㈜ | 기타 | 보통주 | 31.27% | 5,821,751 |
공시·이벤트 (최근 6개월)
- 신주식수
- 44,681,000주
- 액면가
- 1,000원
- 증자전 발행주식
- 18,617,382주
-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자금용도
- 채무상환 1,010억
- 발행주식총수
- 18,617,383주
- 자기주식
- 11,292주
- 유통주식수
- 18,606,091주
- 구분
- 미상환잔액 · 사모
- 미상환 합계
- 1,690억
- 1년 이하
- 1,690억
- 구분
- 미상환잔액 · 합계
- 미상환 합계
- 1,690억
- 1년 이하
- 1,690억
- 구분
- 미상환잔액 · 사모
- 미상환 합계
- 2,010억
- 1년 이하
- 2,010억
- 구분
- 미상환잔액 · 합계
- 미상환 합계
- 2,010억
- 1년 이하
- 2,010억
- 청약기일
- 2026-10-12
- 납입기일
- 2026-10-15
- 배정기준일
- 2026-09-02
- 증권 종류
- 보통주
- 수량
- 44,681,000주
- 액면가
- 1,000원
- 모집(매출)가액
- 2,260원
- 모집(매출)총액
- 1,010억
- 모집방법
- 주주배정
- 인수인 구분
- 주선
- 인수인
- NH투자증권
- 증권 종류
- 기타
- 사용목적
- 채무상환자금
- 금액
- 1,010억
- 사용목적
- 발행제비용
- 금액
- 10억
- 보고구분
- 일반
- 보유비율
- 79.36%
- 보유주식수
- 14,774,869주
- 주요체결
- 14,649,420주 (78.69%)
- 대표보고자
- 한앤코개발홀딩스
- 보고사유
- -주식매매계약의 거래 종결에 따른 주식의 보유형태 변경 (보유에서 소유로의 변경)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체결
- 보고구분
- 일반
- 보유비율
- 0.00% (-31.94%p)
- 대표보고자
- SK디스커버리
- 보고사유
- - 발행회사의 계열 제외에 따른 특별관계 해소 - 주식매매계약 거래 종결에 따른 보고자 보유주식 전량 처분 - 주식매매계약 거래 종결에 따른 계약 이행 완료 - 보유비율 5% 미만에 따른 대량보유보고 의무 종결
- 보고구분
- 일반
- 보유비율
- 79.36%
- 보유주식수
- 14,774,869주
- 주요체결
- 14,649,420주 (78.69%)
- 대표보고자
- 한앤코개발홀딩스
- 보고사유
-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체결
- 보고구분
- 일반
- 보유비율
- 79.36% (+79.36%p)
- 보유주식수
- 14,774,869주 (+14,774,869)
- 주요체결
- 5,821,751주 (31.27%)
- 대표보고자
- 한앤코개발홀딩스
- 보고사유
- 대표보고자 변경에 따른 신규보고
- 보고구분
- 일반
- 보유비율
- 31.94% (-47.67%p)
- 보유주식수
- 5,947,200주 (-8,873,846)
- 주요체결
- 5,821,751주 (31.27%)
- 대표보고자
- SK디스커버리
- 보고사유
- - 특별관계자의 주식매수선택권 권리 소멸 - 보고자와 특별관계자 간 주주간계약 해지
- 보고자
- 한앤코개발홀딩스
- 관계
- 10%이상주주
- 소유비율
- 92.62% (+13.93%p)
- 소유주식수
- 49,828,799주 (+35,179,379)
- 보고자
- 한앤코개발홀딩스
- 관계
- 10%이상주주
- 소유비율
- 78.69% (+31.27%p)
- 소유주식수
- 14,649,420주 (+5,821,751)
- 보고자
- SK디스커버리
- 관계
- 10%이상주주
- 소유비율
- 0.00% (-31.27%p)
- 성명·법인
- 한앤코개발홀딩스(유)
- 관계
- 최대주주 본인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8,827,669주
- 기말 지분율
- 47.42%
- 성명·법인
- SK디스커버리㈜
- 관계
- 기타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5,821,751주
- 기말 지분율
- 31.27%
- 성명·법인
- 한앤코개발홀딩스(유)
- 관계
- 최대주주 본인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8,827,669주
- 기말 지분율
- 47.42%
- 성명·법인
- SK디스커버리㈜
- 관계
- 기타
- 주식종류
- 보통주
- 기말 주식수
- 5,821,751주
- 기말 지분율
- 31.27%
- 변동일
- 2025-12-30
- 최대주주
- 한앤코개발홀딩스(유)
- 소유주식수
- 8,827,669주
- 변동사유
- 2차 공개매수
- 변동일
- 2025-10-31
- 최대주주
- 한앤코개발홀딩스(유)
- 소유주식수
- 8,617,938주
- 변동사유
- 1차 공개매수
- 변동일
- 2025-12-30
- 최대주주
- 한앤코개발홀딩스(유)
- 소유주식수
- 8,827,669주
- 변동사유
- 2차 공개매수
- 변동일
- 2025-10-31
- 최대주주 변경
- SK디스커버리㈜ → 한앤코개발홀딩스(유)
- 소유주식수
- 8,617,938주
- 변동사유
- 1차 공개매수
- 변동일
- 2021-12-21
- 최대주주 변경
- SK가스㈜ → SK디스커버리㈜
- 소유주식수
- 7,564,389주
- 변동사유
- 주식 양수도
- 변동일
- 2014-09-03
- 최대주주 변경
- SK에코플랜트㈜ → SK가스㈜
- 소유주식수
- 667,000주
- 변동사유
- 주식 양수도
- 변동일
- 2007-06-22
- 최대주주 변경
- 최창원 → SK에코플랜트㈜
- 소유주식수
- 600,000주
- 변동사유
- 유상증자
- 변동일
- 2004-10-29
- 최대주주 변경
- 안재현 → 최창원
- 소유주식수
- 140,000주
- 변동사유
- 유상증자
- 변동일
- 2004-04-27
- 최대주주
- 안재현
- 소유주식수
- 60,000주
- 구분
- 소액주주
- 소액주주 수
- 10,575명
- 보유주식수
- 3,744,155주
- 성명
- 김도현(주1)
- 직위
- 사장
- 등기·상근
- 대표집행임원 · 상근
- 담당 업무
- 대표이사 ESG위원회
- 성명
- 이민용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CSO총괄
- 성명
- 장재원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전략기획실
- 성명
- 정한용 (주3)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재무지원실
- 성명
- 백인구 (주3)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DX AI 추진실
- 성명
- 유윤석 (주3)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전략영업2그룹
- 성명
- 김준현 (주3)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경영관리담당
- 성명
- 김준철(주2)
- 직위
- 이사
- 등기·상근
- 독립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사외이사(감사위원) ESG위원회 인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성명
- 김모둠
- 직위
- 이사
- 등기·상근
- 독립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사외이사(감사위원) 인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성명
- 김경민(주2)
- 직위
- 이사
- 등기·상근
- 독립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사외이사(감사위원) 인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성명
- 노정연
- 직위
- 이사
- 등기·상근
- 독립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사외이사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성명
- 김재민
- 직위
- 이사
- 등기·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경영자문 ESG위원회 인사위원회
- 최대주주 관계
- 최대주주 또는 그 계열사의 임원
- 성명
- 황선표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프런티어사업총괄
- 성명
- 오영래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경영지원총괄
- 성명
- 권창주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투자개발실
- 성명
- 김도현(주1)
- 직위
- 사장
- 등기·상근
- 사내이사 · 상근
- 담당 업무
- 대표이사 ESG위원회
- 성명
- 이민용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CSO총괄
- 성명
- 장재원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전략기획실
- 성명
- 정한용 (주2)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재무지원실
- 성명
- 백인구 (주2)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DX AI 추진실
- 성명
- 유윤석 (주2)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전략영업2그룹
- 성명
- 김준현 (주2)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경영관리담당
- 성명
- 김준철
- 직위
- 이사
- 등기·상근
- 사외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사외이사(감사위원) ESG위원회 인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성명
- 김모둠
- 직위
- 이사
- 등기·상근
- 사외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사외이사(감사위원) 인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성명
- 김경민(주1)
- 직위
- 이사
- 등기·상근
- 사외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사외이사(감사위원) 인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성명
- 노정연(주1)
- 직위
- 이사
- 등기·상근
- 사외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사외이사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성명
- 김재민
- 직위
- 이사
- 등기·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담당 업무
- 경영자문 ESG위원회 인사위원회
- 최대주주 관계
- 최대주주 또는 그 계열회사의 임원
- 성명
- 황선표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프런티어사업총괄
- 성명
- 오영래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경영지원총괄
- 성명
- 권창주
- 직위
- 임원
- 등기·상근
- 미등기 · 상근
- 담당 업무
- 투자개발실
- 구분
- 부동산개발 사업 외 · 남
- 직원 수
- 83명
- 평균 근속
- 5.50
- 연간급여 총액
- 53억
- 1인평균 급여
- 6,400만
- 구분
- 부동산개발 사업 외 · 여
- 직원 수
- 36명
- 평균 근속
- 5.50
- 연간급여 총액
- 12억
- 1인평균 급여
- 3,400만
- 이사 수
- 6명
- 사외이사 수
- 2명
- 중도퇴임
- 2명